지난 1월 30일 코로나 마스크 실내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스크에서 해방되어 홀가분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실내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기차, 지하철, 여객선, 택시, 항공기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선 어떻게 해야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월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됨에 따라 학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학교 내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모든사항들이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참여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감염 위험 요인으로 발열, 기침등으로 의심증상이 보이는 유증상자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경우, 동거가족 확진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학생 및 교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자가진단앱에 참여하여 감염위험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별도로 연락하지않아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검사 결과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등교했을때 검사 결과확인서,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병원 진료 검사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매일 아침에 전교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 및 급식실 칸막이 설치, 기숙사 공요공간 칸막이 설치 등의 운영의무는 폐지된다. 앞으로 는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확진의심자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학급만 일주일동안 발열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교내에서 마스크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되며 일부 상황에 대해서만 의무착용을 권고합니다.
마스크착용 의무대상으로는 통학차량내,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이용차량내부 의무대상입니다.
권고대상으로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 다수가 밀집한 공간 등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즉 상황에 맞게 각자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1회)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개학 2주간(03월02일 부터 03월16일까지)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하였습니다.
방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역 물품을 확충할 계획이며 학교현장에는 방역 전담 인력을 최대 5만 8000명이 배치되고 마스크 및 손 소독제등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추억이 될만한 소풍,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두번다시는 이런 펜데믹시대가 오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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