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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박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도시가스 감면/ 전기료 감면

by story moon 2023. 2. 1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워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아니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모두다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쟁애인, 임산부(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이 중 어느하나 해당되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하지만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일 때(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에는 신청불가합니다.
또한 겨울바우처(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거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경우)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였지만 20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사항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지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가구원 변경 및 이사 등으로 정보에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에서 바로 자동으로 차감되는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요금차감방식만 가능하고 동절기에는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이며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료만 가능합니다. 

겨울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04월 30일까지 이며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지급 방식 중 한가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하여 사용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가까운 가명점에서 구입하거나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 및 방문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여름바우처는 미사용시 겨울로 자동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하며, 여름바우처가 부족할 때 겨울 지원액 중 일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각세대별로 다르지만, 여름은 1인세대 29,600원, 2인세대 44,200원, 3인세대 65,500원, 4인세대 93,500원입니다.

겨울은 1인세대 124,100월, 2인세대 167,400원, 3인세대 222,700원, 4인세대 291,800원입니다.

위금액은 2022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점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02월 01일에 올라온 공지를 보면, 도시가스요금 폭탄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액을 2배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겨울 지원액 1인세대 248,200원, 2인세대 334,800원, 3인세대 445,400원, 4인세대 583,600원 정확히 2배 인상 되었습니다.

2023년 02월 08일 9시부터 시스템 반영되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현 시점으로 적용되어 있을 듯 합니다.

 

마무리

아무리 좋은 복지혜택도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우신분들이 혹시 이러한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복지가 좋아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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