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겨울철 가스요금 폭탄으로 많이들 당황하고 힘드신 듯합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사용했는데 요금은 2배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가스 요금 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인데도 신청하지 못해 감면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전체에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누락 가구의 상당수가 본인이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1급~3급)
생계급여(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
의료급여(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 할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주거급여(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
교육급여(학교나 시설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다자녀가구(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요금 할인율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수급자, 기초생활(의료)수급자는 동절기(12월~3월)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할인 한도가 확대되며, 하절기(4월~11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수급자는 동절기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할인한도가 확대 되며, 하절기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됩니다.
다자녀가구, 기초생활(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대상은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할인 한도가 확대 되며, 하절기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 됩니다.
감면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방문시에 도시가스 고지서를 지참하시거나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반드시 알아가셔야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전화로 대상자여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및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반, 등유, LPG, 연탄을 구입 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02월 28일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증액되어 1인 기준 최대 277,800원 4인가족 기준 최대 677,100원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마무리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취약계층 뿐만아니라 전국민이 혜택을 받길 바라지만 그 전에 조금씩이라도 에너지 절약을 해보는건 어떨지 생각됩니다. 앞으로 에너지 관련 비용들이 점점 오를 전망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절약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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